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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代表者 (日本) 鄭さら
(577-0843)大阪府東大阪市荒川1-5-8 ララパルーサ304 道具商番号 第62222R075505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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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의미
1)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불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미국의경우 한미FTA로인해 목록통관상품에 한해 200달러까지 면세로 진행됩니다.
4)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5)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고,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과세표준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특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기타 세금
- 특별 소비세,농특세,교육세,주세와 같은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관세율표
품목관세율부가세